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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3839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감금의 점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무속 인인 할머니와 살면서 할머니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아 일상 생활에 있어 할머니에게 대단히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었던 이성 교제 사실, 성관계 사실 등에 대하여 할머니에게 말한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극한의 협박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서해안 고속도로 J와 홍성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와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을 때 경찰관에게 서울에 잘 귀가하였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홍성 경찰서 X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수십 분을 있게 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7. 8. 18. 00:01 경부터 같은 날 7:50 경까지 감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강간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을 받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시종일관 겁을 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할머니에게 전화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