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0:05 경 경기 시흥시 배 곧 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함 송로 63에 있는 오이도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