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2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28.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으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F에게 대금 4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25g을 교부받은 다음, 2011. 5. 6. 22:00경 부천시 소사구 G 부근 유흥가 밀집지역 노상에 정차한 D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1.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으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F에게 대금 4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은 다음, 2011. 5. 11. 20:20경 충남 당진군 H톨게이트 부근 노상에 정차한 D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4.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은 다음, 2011. 5. 14. 01:40경 충남 예산군 I 테마동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