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00 경 평택시 포승 읍 여술 1길 83, 지 예 타워 앞 사거리에서부터 지 예 타워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영점 일사 오 퍼센트) 상태에서 B 투 싼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