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00 경 평택시 포승 읍 여술 1길 83, 지 예 타워 앞 사거리에서부터 지 예 타워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영점 일사 오 퍼센트) 상태에서 B 투 싼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