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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SM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차량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같은 장소에서 편도 2 차로로 약 5km 의 속도로 차로 변경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4 세) 운전의 J K5 차량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96,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싼 타 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4,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