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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3:0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행패부리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 순경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3:30경 포천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우측 발로 F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진술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