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제 2 항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 4 항 피해자가 피고 인의 외상 요청을 거절하며 욕설을 하자 훈계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업무 방해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 1, 2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 제 1, 2 항 사건 목격자 J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 E, F의 각 진술과 부합하고, ② 피해자 E이 이 사건 다음날 (2016. 12. 22.)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③ 위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 3, 4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증거 순번 13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3, 4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령 (86 세 )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