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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0 2015고합9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북 성주군 E 펜션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갔다가 그 곳에 친구들과 놀러온 피해자 F(2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일행과 족구를 하고, 술을 같이 마시는 등 어울려 놀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위 펜션의 ‘산’ 방에서 잠이 들자, 2015. 6. 23. 03:00경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물 채취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부위 치료 여부 확인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