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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246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 소재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푸른광주환경㈜를 광주광역시 소재 하수관거시설의 정비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종래 화장실, 주방 등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빗물이 하나의 하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구조(이른바 합류식 하수관거)로 되어 있기도 하였고, 이에 푸른광주환경㈜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만을 배출하는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고, 빗물은 기존하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구조(이른바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분류식화 공사’라 한다)를 금호산업㈜에게 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류식화 공사 전후의 대략적인 모습은 별지 [그림 Ⅰ]과 같다.

마. 금호산업㈜는 2012년경 이 사건 분류식화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되어 있던 정화조 내부를 토사 등으로 채워 폐쇄하면서, 정화조 유입배관과 유출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약 1.5m 내지 약 2m 가량의 새로운 배관을 정화조 내부에 설치하였다.

바. 또한 금호산업㈜는 이 사건 건물의 대문 밖에 오수받이를 새로 설치하면서 신설오수관과 오수받이를 배관으로 연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분류식화 공사를 하면서 배관연결 등을 잘못하여 지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지반이 침하하면서 그 압력으로 배관(PVC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