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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3 2018가단317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54,187,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진주시 E 지상의 다세대주택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억 원에 도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7. 외벽대리석 공사를 더 하는 조건으로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7. 6. 20.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7. 6. 20. 5,000만 원, 2017. 7. 7. 5,000만 원, 2017. 7. 25.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액 : 2억 2,000만 원 기지급액 : 1억 2,000만 원 잔금 : 1억 원 지급일: 준공일 이후(2017. 11. 30. 예정)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회사 사내이사 피고 C는 잔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기존의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하수급인 F은 위 준공 예정일 201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완공 후 잔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1억 원의 한도에서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다.

피고 회사와 F은 원고에게 문서에 의한 명시적인 합의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 등 담보권이나 어떠한 법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잔금 1억 원을 준공 후 원고가 F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것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3. 피고 회사 및 하수급인 F 등과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