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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4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교회’ 의 목사로서, 2011.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F 및 그녀의 가족들과 위 교회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고, 2012. 8. 경 이후 부터는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을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생활을 보살펴 주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피고인은 2011. 3. 시간 불상 경 목포시 D에 있는 ‘E 교회’ 피고인의 방에서,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인지능력 (IQ) 48, 사회지수 (SQ) 55로서 사회 연령 (SA) 이 7세 9개월에 불과 하여 성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 F( 여, 39세) 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피고인은 2014. 4. 1. 오전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