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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던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E은 목포시 F에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G의 여ㆍ수신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G 서울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I의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G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을 G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에게 소개하며 E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일 대출이 어려울 경우 조건부대출확약서라도 발급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E은 2010. 12. 16.경 I에게 “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2011. 1. 21.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부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I은 G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2011. 1. 21.경까지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그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말하여 G은 2011. 2. 10.경까지 그 기일을 연장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5.경 I의 실제 운영자인 K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알선료를 요구하며, “대출알선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1. 1. 26. K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