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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50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세형건설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자정황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