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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석축 설치가 허가 대상이 아닌 줄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4항 제3호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행위로서,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석축을 쌓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