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한 이익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