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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2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야 씨발놈의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 경찰관 얼굴에 던지고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행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