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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0:09 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딸이 E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가 자신의 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 G의 휴대폰으로 “ 당 장 SNS에 올린 내용 사과하고 삭제 않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라도 찾아서 그년 가만 않 나둘 거니까 평생 숨어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 신하라고”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문자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 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 대표인 G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할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