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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1 2015가합102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1년(2013. 8. 9.까지)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