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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1. 같은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중앙로 136 ( 경 안동) 현 아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129번 길 11-5에 있는 송정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공소장,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아직 25세의 미성숙한 청년으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점, 주 취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