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17:4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501동 1303호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가 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견적 77,000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어느 손으로 때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5~6 대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중간 부분을 맞은 것은 확실히 기억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먼저 때리고 그 후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말하는 등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에게 구조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언니는 경찰에 신고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화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