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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6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은 2016. 3. 25.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2016. 4. 15.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19:2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결혼전 여자문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가슴과 얼굴 부위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4. 30.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30. 03:25 경 천안시 동 남구 F 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과거 피해자의 인감도 장 분실 문제, 채무 문제 등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 3개를 가지고 와, 그 중 보라색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