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0. 8.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