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9: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28에 있는 춘의 사거리 앞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춘의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을 통해 방향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H( 여, 34세), I(33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2세), L( 여, 1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H, J,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