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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6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5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9. 3.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영암군 D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90,000,000원에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1㎥당 65,890원(부가세 포함)에 납품받되, 레미콘대금을 청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를 납품처로 기재하여 2017. 3. 3.부터 2017. 4. 26.까지 합계 1,279㎥ 상당(부가세 포함 87,971,95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7. 5. 15.부터 2017. 9. 13.까지 합계 1,869㎥ (부가세 포함 130,485,3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2017. 6. 1. 소외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2017. 7. 1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에 따른 원고의 미수금은 107,857,310원(= 87,971,950 130,485,300 - 50,000,000 - 30,000,000 - 599,940원 공제합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 상의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레미콘 납품대금 미수금 107,857,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중순경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