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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20가단15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5. 7.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847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따라 진행된 2019머311823호 조정절차에서 2019. 8. 20.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9. 9. 30.부터 2020. 6. 30.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C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C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한편, C는 2020. 1.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1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선의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