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3.12 2019가단2580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G 답 2330㎡, H 답 2497㎡, I 대 11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읍시 G 답 2330㎡, H 답 2497㎡, I 대 1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 30.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모두 1/6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11. 1. 30. 사망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2. 16.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 F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사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사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원고나 피고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따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전후하여 피고들에게 협의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현재 피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