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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37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2. 1.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00,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9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