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65] 피고인은 2016. 3. 26.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인숙 ’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593] 피고인은 2016. 3. 28.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9 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327] 피고인은 2016. 5. 6. 23:40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 ‘K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손님들 중 1명을 밀어 그로 인하여 식당 가판대에 있던 기름통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1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2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현장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