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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이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범행 당시의 연령,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와 별도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회초리로 때려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스트레스성 탈모 및 골반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앓는 등 크나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피해회복에 필요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