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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1: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서명초등학교 후문 앞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죄질(속칭 대포차량 운행)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행거리 등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