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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묻자,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하자, 내가 갈께”라고 말하면서 혼자 파출소로 걸어가다가, 위 E으로부터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파출소로 가실 거면 저와 함께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저리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꼬집고 할퀴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에 상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