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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430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혜택까지 받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0년 전의 사직서 제출이 무효로서 근속수당의 기산점을 최초 입사 시점으로 소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면 피고로서는 예비적으로 퇴직금 공제 또는 상계의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중간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것이 피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전후에 걸쳐 근무 내용의 변동 없이 근무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공제 또는 상계하려는 금액을 특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