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0. 7. 20.경 3,000만 원과 2010. 9. 13.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편취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7. 20. 피고 C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원고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거나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는 데 피고 B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0. 9. 13. 피고들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피고 C에게 교부한 것은 2010. 9. 17.로 보일 뿐 아니라, 또한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가 원고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