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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20나84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제1심 판결은 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약정서 작성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약정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가 스스로 약정서상 공사대금보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피고가 지적하는 지연배상책임의 우려, 인건비 지급채무의 특성 등은 충분한 해명으로 보기 어렵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제1심 판결이 그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타당하다.

제1심 판결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