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 56 A, 원고 71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초과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하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라 한다)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하 ‘주휴수당’이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직급보조비, 능률수당(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7.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능률수당을 말한다.
제13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23조(수당의 종류) ①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근속수당
3. 가족수당
4. 자녀학비보조수당
5. 초과근무수당
6. 야간근무수당
7. 기술수당
8. 연차휴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