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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5950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의 G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세흥크레디트(이하 ’세흥크레디트‘라고 한다)와 G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21. 세흥크레디트와 G은 각자 F에게 1,173,578,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7793호, 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

). 2) 그후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935호)에서 F와 세흥크레디트, G 사이에 2014. 1. 20. G은 F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고, F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G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소송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하 F와 세흥크레디트, G 사이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원고 제이제이에셋의 채권 발생 및 압류의 경합 1) F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2013. 6. 17. F를 상대로 구상금 8,706,411,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0140호로 F의 G에 대한 1심 판결금 채권 중 1,3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 21. G에게 송달되었다. 2) F는 G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한 채권을 원고 제이제이에셋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1. 22. G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3) G은 201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349호로 F에게 지급하여야 할 8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 4) 원고 제이제이에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