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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9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심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먹던 어묵을 어묵조리기에 넣어 다른 손님들이 먹을 수 없도록 하고 먹던 어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0: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4.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