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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원룸에서 피해자 D(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E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E으로부터 맞은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도 주먹을 휘둘렀고, E이 말려 둘 사이의 싸움이 종료되었는데, 그 다음에 피해자가 E을 때려 E과 피해자가 싸우기 시작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안와벽골절은 E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생긴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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