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02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창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객실이나 연회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한바, 피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배척(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는 ‘공사 전 도면, 사진 등 관련 자료가 없어 공사 전ㆍ후 상태의 비교판단이 어렵고, 현재 마감이 되어 있어 누수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태로서 제1심 감정결과 인정된 23,320,000원의 보수비가 원고가 시공한 창호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자료를 참고하여 보수의 범위를 추정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위 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