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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22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경 피고를 대리한 D와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건물 중 1, 2층 식당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2015. 4. 16.경 발생한 호우로 위 건물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후 위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5. 2. 3.부터 2015. 4. 7.까지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재비를 선지급 받고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누수 이후에도 보수공사까지도 완료하였는데,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2015. 6. 1.경 위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0,000,000원과 누수 보수공사대금 21,008,285원의 합계 131,008,285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위 5,800만 원, 2015. 5. 2. 1,400만 원, 같은 달 18. 1,800만 원의 합계 9,000만 원을 뺀 41,008,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공사대금은 5,500만 원 정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또한 위 누수 보수공사는 원고가 아닌 위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F이 완료하였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잔여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호텔 G 공사대금으로 2015. 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