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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7가단176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의 대리인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4. 23.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전대차를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D가 점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D를 통해 간접점유를 하면서 얻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의 없이 D에게 무단전대하여 D의 무단점유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D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책임에 관한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는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 갑 제1, 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