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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9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2. 서울 성북구 C건물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1. 12.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적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정해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