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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3구합63902

견책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250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이 사건 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덕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1. 3. 1. 대덕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1994. 4. 1. 조교수로, 2002. 4. 1. 부교수로, 2011. 5. 1. 교수로 승진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7.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등에 따라 원고를 감봉 2개월로 징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책으로 변경되었다). 1.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에 총 12회 출입하여 사행성 도박을 하였다.

원고는 교수로서 성실의무와 책임 완수를 다해야 함에도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교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원고가 방학기간 중에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시활동을 비롯한 학과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행성 투기를 하여 학생들의 모범과 표상이 되는 교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고 잦은 카지노 출입은 이유를 불문하고 상습성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수가 카지노를 드나드는 행위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참교육을 실천할 수 없는 행위로서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확한 확인 및 개인 구명을 위해 ‘강원랜드 출입내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면서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는 교수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며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