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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4: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시청로 39 대동 다 숲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대동 다 숲 아파트 후문 쪽에서 썬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7세) 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원위 부의 t- 모양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목격자 이메일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