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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22594

파면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지위 1) 원고 A은 2011. 3. 1. 부산대학교병원장과 부산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조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 피고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C과 기금교수(조교수대우)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4. 4. 1. 피고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C과 기금교수(조교수대우)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8. 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24. 3. 31.까지로 정하여 같은 기금교수(부교수대우) 임용재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8. 7. 10. 당시 원고들은 모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분원 D과 소속 기금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확정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7643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3. 15. 원고 A은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1,861,000원, 원고 B은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2,173,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 원고 A은 2013. 6.경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E 대표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해주면 판매금액의 30%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한 의료기기 대금의 30%인 103만 원을 위 판매업체로부터 교부받고, 2014. 6.경 F 대표이사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위 회사의 의료기기를 처방 또는 권유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31,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

B 원고 B은 2013. 6.경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E 대표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해주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