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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5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7 내지 1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6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8. 26. 19:0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D 호실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2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각 위 엑스터시 1 정씩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3. 경 의정부시 F 건물 G 호에서 H으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 양주시 상호 불상 모텔의 불상호 실에서 후리 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한 후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 시경 그 다음 날 위 F 건물 G 호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3. 20:00 경부터 같은 달 14. 03:00 경까지 사이 시흥시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 노래 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양주에 탄 후 3 잔에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 고단 6111』

7.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6:41 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가게에서 피해 자가 가게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