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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자 65마102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5(1)민,223]

판시사항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판결요지

가. 환지인가 고시가 있은 후 이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접수된 가등기촉탁이 환지인가 고시 전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에 의거한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면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40조 ,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폐) 제16조 에 위배되는 것이니 만큼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한다.

나. 이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는 동 토지에 관한 토지에 관한 1962.3.16. 서울특별시고시 제677호 환지인가고시가 있은 후 이에 따른 1964.3.7.자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64.1.13. "갑"이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한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명령을 발하고 동 가등기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바 이는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위배되는 등기로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할 성질의 것인즉 토지개량확정으로 인한 등기가 경료된 1964.3.7. 이후인 동월 9일에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을"은 가등기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시사문화사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의 이유로서는 원결정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논술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기록중에 있는 서면이라 할지라도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나 원심에서나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이의서 및 그 이유서들, 또는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내용을 원용하여 원결정이 그 각 기재사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이 위법이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소론 제1점의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2.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는 본문으로 「 동법 제5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후에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개량 사업에 인한 등기를 한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단행으로서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 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며, 일방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하에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기어려운 입장에 있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그 가등기 원인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한 촉탁서로서 관할등기소에 그 가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그 촉탁서는 성질상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에 또 그 촉탁은 가등기 권리자의 가등기 신청에 각 가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뿐으로, 그 가등기 촉탁법원이 가등기 원인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즉, 원결정이 서울도시계획 사업 구획정리 지구 충무로구에 편입되어 있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1962.3.16 서울특별시 고시 제677호로 환지인가 고시가 있은후 이에 따른 환지등기 (1964.3.7 그 등기가 되었음)가 경료되기 전인 1964.1.13 서울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918호로서 접수된 가등기 촉탁이 동 법원이 재항고인의 1955.1.2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전시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제1항 에 의거한 신청을 인용한 가처분에 기한것이었던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촉탁이 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토지개량등기처리 규칙 제16조 에 위배되는 것이니 만큼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의당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라하여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촉탁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음이 위법이었다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않을 수 없으니,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 중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론 제2점이나 위 가등기 촉탁서에 첨부된 가처분 명령정본은 그 결정이 인정한 매매년월일에 관한 토지 개량사업법 제129조 단행에서 말하는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그 결정은 소명에 의하여 신청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을 일응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신청을 인용하였던 것뿐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 제3점 및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에 의하여 정지되는 등기는 환지등기에 지장이 되는 등기만을 이르는것(등기공무원에게는 그 등기가 환지등기에 지장이 있는 등기인 여부를 심사할 권한도 없다)이라는 취지의 소론 제4점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 제4항 이 농림부장관은 동조 제1항 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를 관할세무관서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9조 는 “ 제5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후”라고만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위 세무관서 및 등기소에 대한 통지는 고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에 대하여 그 고시가 있은 사실을 알리려는 것뿐으로 그 유무가 고시 후에한 등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제5점)도 받아드릴수없다.

4. 본건 가등기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대방은 1964.3.7 토지개량 확정으로 인한 등기가 경료된 후인 동월 9일 계쟁토지의 180분의 85.2지분(항고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동인을 그 이의 신청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자라고 할수없을뿐 아니라, 그 가등기가 전술한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위배되는 등기로서 등기 공무원이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를 밟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은 즉, 위 상대방의 이의는 그 직권말소 절차를 촉구하는 것이었다고도 볼수있는 것이었으니, 동인을 위 가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하여, 그의 이의에 의한 제1심 결정을 위법이었다고 논난(기록상 제1심 결정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제1항 의 통지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에 대하여한 동법 제176조 소정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는 소론 제6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