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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3471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82,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공장용지 1,264㎡, D 공장용지 2,678㎡ 및 위 각 토지 상의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피고가 E 및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아 합계 961,512,063원이다.

순번 일시 지급액 지급받은 자 1 2013. 10. 21. 10,000,000원 E 2 2013. 10. 28. 100,000,000원 E 3 2013. 12. 20. 30,000,000원 E 4 2013. 12. 24. 10,000,000원 E 2013. 12. 31. 5 100,000,000원 F(가압류권자) 6 2013. 12. 31. 50,000,000원 G(근저당권자) 7 2014. 2. 20. 5,000,000원 G 8 2014. 2. 21. 50,000,000원 F 9 2014. 2. 21. 130,000,000원 G 10 2014. 2. 21. 5,000,000원 H(G의 아들) 11 2014. 2. 21. 5,000,000원 I(가압류권자) 12 2014. 2. 21. 352,936,033원 내수신협협동조합 (근저당권자) 13 2014. 2. 21. 55,193,000원 동청주세무소(압류권자) 14 2014. 2. 21. 16,279,990원 청원군(압류권자) 15 2014. 2. 21. 41,016,840원 건강보험공단(압류권자) 16 2014. 2. 21. 1,086,200원 J(등기 말소비용) 합계 961,512,063원

다. 한편 피고는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