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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에 있는 관악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273번길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40m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무거운데, 피고인이 1995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