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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2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